공급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계속):
21. 형법 소급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2. 법 앞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2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2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5.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정보의 자유 포함)
26. 전쟁 선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종적, 종교적 또는 국가적 증오를 선동하지 않을 자유
27.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9. 가족을 보호받을 권리 및 결혼할 권리
30. 아동 보호권 및 국적에 대한 권리
31. 공공 업무에 참여할 권리
32.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동등한 법의 보호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33. 소수자의 권리(문화, 종교적 관습 및 언어)
2. 환경 원칙
공급업체는 외부 환경에 대한 모든 중대한 잠재적 및 실제적 영향을 관리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엔 행동 계획 의제 2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환경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다음 표에 나열된 환경 원칙은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환경 원칙:
01.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입증합니다.
02.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통합된 기본 관리 도구를 마련하고 환경 관리 활동을 조정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03. 폐기물 관리, 대기 오염, 폐수, 토양 오염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모든 규제된 환경 문제를 법적으로 준수합니다.
04. 준수해야 할 관련 환경 법규 목록을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05. 금지 화학물질 목록(예: 세계보건기구, WHO의 농약 등)을 준수합니다.
06.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의정서(POP)와 같은 국제 환경 협약 및 의정서를 준수합니다.
07. 모든 오염 사고를 기록하고 관련 허가 및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국에 보고합니다.
08.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직원 교육, 인식 제고, 운영 통제 및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09. 체계적인 위험 평가(위험 식별, 위험 특성화, 노출 평가 및 위험 특성화), 위험 관리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10. 공급업체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 최적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합니다.
11.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의 친환경 조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12. 환경 오염이 적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13. 비즈니스 계획 및 의사 결정의 모든 요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4.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직원 및 대중과의 개방성과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15. 환경적 측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과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 부족한 천연 자원, 에너지 및 물 사용
- > 대기 중 배출량 및 수질로 배출량
- 소음, 냄새 및 먼지 배출 > 소음, 냄새 및 먼지 배출
- > 토양 오염 가능성 및 실제 오염
- 폐기물 관리(유해 물질 및 비유해 물질) > 폐기물 관리
- 제품 문제(디자인, 포장, 운송, 사용 및 재활용/폐기) > 제품 문제(디자인, 포장, 운송, 사용 및 재활용/폐기)
16. 비상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17.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보건 비상사태 및 산업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요 사고 대응을 위한 세부 지침/교육이 포함된 현장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18. 필요에 따라 지역 당국, 응급 서비스 및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비상 대응 계획을 전달합니다.
19. 운영 및 보관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인벤토리를 유지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을 평가합니다.
20. 화학 물질에 대한 관련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1.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절차/관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2. 화학 물질로 인한 공기, 담수, 토양 및 지하수의 잠재적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3. 부패 방지 원칙
공급업체는 부패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지지하고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부패 방지 원칙:
01.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3년 동안 수입 및 지출 데이터를 문서화, 기록 및 보관합니다;
02. '적극적' 및 '소극적' 부패(때로는 '갈취' 또는 '청탁'이라고도 함)를 포함한 공직자의 부패 또는 민관 간의 부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03. 사업 파트너, 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과 관련하여 뇌물을 지급하거나 중개인을 통한 영향력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04. 협박이나 기타 강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실리테이션 결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05. 공무원을 고용하여 해당 직원의 이전 공무상 의무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06. 부당한 이득을 기대하는 정치 기부, 자선 기부 및 후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07. 과도한 선물, 접대, 향응, 고객 출장 및 경비(예: 12개월 동안 1인당/관계당 미화 200달러에 해당하는 누적 금액 초과, 고위 임원이 승인하고 회사 장부에 수령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경우)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다;
08. 연고주의와 연고주의를 지양합니다;
09. 자금 세탁을 허용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IV. 행동 강령의 이행
기록 및 문서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은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책 약속;
영향 평가 및 추적 프로세스의 기록을 포함한 실사 프로세스 문서화;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본 강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대한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기록(시정 조치 요약 포함).
역할과 책임의 정의
공급업체는 조직 내에서 본 강령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할당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강령 준수를 보장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한 명 이상의 경영진 대표
강령 준수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
적용 범위
본 강령의 요구사항은 공급업체와의 지위 또는 관계에 관계없이 구매자의 모든 공급업체와 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강령은 비공식적으로, 단기 계약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하위 공급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노동권, 환경, 반부패 원칙 등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택 근무자 또는 소농으로 분류되는 하위 공급업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무의 일환으로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 하위 공급업체가 각 주문의 생산에 참여하는 공급망의 다른 사업체에 대해 공급업체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 > 하위 공급업체가 본 강령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 하위 공급업체가 본 강령을 준수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협업
구매자는 공급업체가 노동권, 환경 및 반부패 원칙을 포함하여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공급업체의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모든 공급업체가 언제든지 본 강령에 포함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행 단계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 평가에 기꺼이 협조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권, 환경 및 반부패 원칙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구매자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자의 방문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자의 대리인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물리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당사가 선택한 독립적인 제3자가 본 강령의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공급업체 방문 결과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일정 기간을 부여받아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체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적절한 이행 기간과 개선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 척도를 제시합니다. 실행 계획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면 구매자가 공급업체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의 요건을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생산 또는 납품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 이러한 맥락에서 실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성 원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실사는 기업의 상황(업종, 운영 상황, 규모 및 이와 유사한 요소 포함)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